감정서의 발급 및 활용
작성일 17-08-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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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11,778회 댓글 0건본문
격락손해 평가 진행절차 |
⊙ 상담 > 필요서류 준비 > 예비평가 > 예비평가 결과 통보 > 감정서 작성 및 발급 |
필요서류 목록 |
⊙ 자동차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사본 ⊙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 사고차 매매시 ⊙ 자동차 수리내역서(보험금청구서) 사본 - 정비공장 또는 보험사 요청 ⊙ 사고차량의 손상 및 수리사진 - 정비공장 요청 |
상담 및 접수 |
⊙ 담당자 상담 : 1588-5766 ⊙ 필요서류 접수 : carhnt@naver.com ⊙ fax : 02- 6937-1601 ⊙ 평가비용 입금계좌 : 기업은행, 010 8919 4948 , 예금주:에이치앤티차량기술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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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서의 활용 |
■ 차량기술사 명의로 발급된 차량감정평가서(시세하락감정서)는 보험회사의 보상청구 기초자료, 법원의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소송서류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 발급된 차량감정평가서(시세하락감정서)는 기술사법 제3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직무에 의해 작성된 편집 저작물로서, 평가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복사, 개작, 배포, 편집, 도해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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