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의 가치하락 원인 및 평가방법
작성일 17-06-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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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의 가치하락 원인 및 평가방법
▣ 다양한 형태로 손상된 사고차의 복원수리는 사고 직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목표로 진행하지만 실제 정비 공장에서 차체수리(교환), 판금, 보수도장등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수리작업 결과는 사고전과 동일한 차량 성능 및 차체의 내구성을 갖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 특히 차체 골격부에 해당하는 주요 부재의 교환이나, 교정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용접이나 판금, 수정작업 과정에서 재질의 물성 변화와 함께 강도 저하를 발생 시키게 되고 그로 인해 차량의 소음진동, 주행안전성, 내구성, 부식성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고차량의 파손상태, 수리부위와 범위, 수리방법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으나, 적어도 차체 골격부가 손상된 경우 완전한 원상복구의 수리는 불가능한 이유로 인해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사고차량은 수리 후 감가된 시세로 거래되고 보험사도 약관에 따라 시세하락 손해를 일부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법원도 2016다248806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수리 후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통상의 손해로 판단하면서 사고차에 대한 시세하락의 손해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
▣ 수리된 사고차량의 교환가치하락은 사고이력이나, 사고차량의 매입을 기피하려는 소비자의 심리적인 거래관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수 있으나 차량기술공학, 차체 설계 구조면에서 차체(body)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 부재의 손상과 수리로 인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능성 기계 요소나 구성 부품의 수리에 있어 신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능에 대한 원상회복은 물론 오히려 기 사용부품보다 품질이 향상될 수도 있으나, 차체의 외판이나 주요 구성부재의 경우에는 완벽한 원상복구의 수리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으므로 실제로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중고자동차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자동차평가기준에는 차체의 수리 부위와 주요 구성부재의 수리상태에 따라 차량가치를 감점하는 요소를 별도로 설정해 놓은 상태이며, 국내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 실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고차가격산정 표준 감가율에도 차체의 외판과 주요 구성 부재를 평가 대상으로 설정해 놓았다.
▣ 본 차량기술법인에서는 차량기술사회에서 제정한 「차량의 가치평가에 관한 기준」을 토대로 사고차량에 대한 사고발생 당시 해당 차량의 표준시세(중고시세), 사고이력(기사고내용) 여부, 손상 부위 및 수리상태(수리견적서), 수리비용, 수리방법에 따른 감가보정계수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차량에 대한 가치하락(시세하락)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
▣「차량의 가치평가에 관한 기준」은 사고차의 가치평가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여 사고차의 가치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정된 평가기준으로, 사고차의 세부 손상상태, 수리범위, 수리방법, 수리비용 등의 객관적인 사고수리 데이터와 중고차시장의 사고차 거래실태 조사 자료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화시킨 평가 방법으로 2016. 1. 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중고자동차 가격조사산정자 교육 항목과 실무 기준으로 차량기술사들에 의해 적용되고 있다.
첨부파일
- 평가대상 차량정보.pdf (478.8K) 289회 다운로드 | DATE : 2017-08-18 12:16:34
-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pdf (457.9K) 245회 다운로드 | DATE : 2017-08-18 12: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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