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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평가

차량시세평가

작성일 18-02-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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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DBM 조회 24,62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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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시세평가

 

■ 우리 법인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기술사법 제3조에 근거하여 법원 경매차량 시세, 공공기관의 공매차량 시세, 중고차시장의 판매차량 시세, 자동차보험 차량가액의 적정성 평가, 자동차보험 전손차량의 시세, 자동차 수리 후의 가치하락 평가, 자동차 시세조사확인서 발급, 특수차량 시세 등에 관한 감정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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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차량시세평가 유형

◦ 법원 경매차량 시세 감정 및 평가

◦ 공공기관의 공매차량 시세 감정 및 평가

◦ 중고차시장의 판매차량 시세 감정 및 평가

◦ 자동차보험 차량가액의 적정성 평가

◦ 자동차보험 전손차량의 시세 감정 및 평가

◦ 자동차 수리 후의 가치하락 시세 평가

◦ 이륜차, 건설기계 등 특수차량 시세 감정 및 평가

◦ 차량에 대한 자산재평가

◦ 자동차 시세조사확인서 발급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의 직무)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포함)·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교육을 이수한 「기술사법」 제3조에 따른 기계분야 차량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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