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사확인서 > 격락손해 평가

본문 바로가기
  • 메뉴 준비 중입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격락손해 평가

시세조사확인서

작성일 18-02-12 10:50

페이지 정보

작성자DBM 조회 22,504회 댓글 0건

본문

자동차 시세조사확인서 발급(서비스)

 

자동차 시세조사확인서 발급 안내

H&T차량기술법인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4 및 기술사법 제3조의 직무 규정에 의거하여 자동차의 모델 및 등급, 연식, 시장거래 특성에 따른 『자동차 시세조사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세조사확인서』란 H&T차량기술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 전문가인 차량기술사가 개별 차량에 대한 시세를 직접 조사 평가한 시세확인서입니다.

bcae896dae38a03fc14ee07d73c5a889_1520908681_367.jpg

  

자동차의 시세는 지역별 매매조합이나 일부 사업자에 의해 중고차의 통계적 매매 정보가 제시되고 있으나 정보제공 기관이나 사업체에 따라 편차가 있고, 공인된 가격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중고차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키고, 소비자에게 보다 객관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여 자동차가격조사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기술사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최상위 국가기술자격자로서, 오래 전부터 법원이나 공공기관의 촉탁(지정)에 의해 자동차의 가격정보를 평가한 차량(자동차) 분야 최고의 감정평가 전문가입니다.

 

이에 따라 H&T차량기술법인에서는 그동안의 전문화된 세부 감정평가와 함께 일반 소비자, 자동차 보험(공제)업계, 자동차 대여(렌트)업체, 자동차 금융기관, 공공기관, 법원 등에서 개별 자동차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격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동차 시세조사확인서』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한 객관적인 자동차 시세조사확인서 발급

 

○ 자동차 분야 최고의 감정평가 전문가에 의한 시세조사

 

차량(자동차) 분야 최고의 감정평가 전문가인 차량기술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 자동차 분야 최상위 국가기술 자격자에 의한 시세조사

차량(자동차) 분야 최상위 국가기술자격자인 차량기술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가격조사산정자에 의한 객관적인 시세조사

 

자동차관리법 제58조4에 의해 규정된 자동차가격조사산정자인 차량기술사에 의해 객관적인 투명한 『시세조사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시세조사확인서』 발급 절차

7ce89cd09eb7d50afc76d1723603a358_1519974369_2765.jpg  

『시세조사확인서』 샘플

 7ce89cd09eb7d50afc76d1723603a358_1519984335_5532.jpg

 

 

 

 

 

 

    

발급신청 및 접수안내

○ 발급신청 접수 : 온라인 : www.carhnt.co.kr -자동차 시세조사확인서 발급신청

    E-mail : carhnt@naver.com

    Fax : 02-6937-1601

○ 준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 입금계좌 : 기업은행 331-028931-01-013 예금주 에이치엔티차량기술(주)

○ 상담/문의 : 1588-5766

1ba63e24c01e47a5086ba4679bba5a5b_143883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carhnt.com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