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 평가
작성일 18-02-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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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DBM 조회 14,655회 댓글 0건본문
경매/공매차량 평가
■ 경공매차량 평가란 공개되어 경쟁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매매 형태에서 거래차량에 대한 객관적인 시세를 감정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경매는 크게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공경매(공매)와 개인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사경매로 구분되어 집니다. 법원경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Onbid)는 공경매의 대표적인 형태이며, 사경매의 경우 중고차 딜러가 입찰자로 참여하는 자동차경매장이 있습니다.
H&T차량기술법인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기술사법 제3조에 근거하여 전문화된 차량의 성능 평가 기술과 시세 조사를 통해 법원,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관리 및 처분하는 차량에 대한 객관적인 시세 감정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원 및 공공기관의 경/공매 평가 차량]
참고로 기술사법 제3조에서는 ‘정부,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기본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은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를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기술사 우대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의 직무)
①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②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교육을 이수한 「기술사법」 제3조에 따른 기계분야 차량기술사
■ 주요 경공매차량 감정 및 평가 유형
◦ 법원의 감정목적물 차량에 대한 시세 감정 및 평가
◦ 법원의 강제경매(매각) 차량에 대한 시세 감정 및 평가
◦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압류, 체납차량 등에 관한 시세 감정 및 평가
◦ 국유재산 차량의 처분을 위한 시세 감정 및 평가
◦ 공공기관 차량의 처분을 위한 시세 감정 및 평가
◦ 국가나 공공기관 등의 자산평가를 위한 차량 시세 감정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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