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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및 판례

격락손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인정 판결

작성일 18-03-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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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14,64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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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에 대하여 법원의 감정촉탁등에 의한 감정이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의한 사감정이라고 할지라도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사실 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며, 차량기술사회에서 제정한 "차량의 가치평가에 관한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합리적 방식으로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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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7다57979 판결을 참조하여 차량기술감정센터주식회사에서 감정한 내용에 대하여 평가 과정에 평가자이 자의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법원에서 실시하는 감정에 준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되는 것이라고 판시함.

 

블로그http://jonghyunn.tistory.com/38?category=934474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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