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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격락손해 인정 법원 판결 요약문

작성일 19-06-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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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7,69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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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인에서 평가한 2015년식 크루즈 차량의 격락손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 요약문입니다.

최근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출고 연식에 따라 사고 수리비의 10~20%를 시세하락손해로 인정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수리비와 관계없이 실제 중고차시장에서 거래되는 사고차의 교환가치 하락분을 폭넓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에서는 사고 후 발생하는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를 사고당시의 중고시세, 주행거리, 수리부위, 수리내용, 수리비용, 사고이력 , 시장거래특성 등의 요인을 종합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감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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