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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보도_한겨레

작성일 17-08-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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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7,76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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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출고 2년 이하 신차에 한해

수리비, 차값 20% 넘으면 가능
보상액은 수리비의 10~15%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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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김아무개(45)씨는 얼마 전 교차로에서 뒤 따르던 차에 받혀 차량 뒤 범퍼와 트렁크 일부에 손상을 입었다. 구입한 지 6개월 밖에 안 된 새 차여서 속상한 마음은 더 컸다. 뒤차가 과실을 100% 인정하고 보험 처리를 하기로 했지만, 단순히 수리비와 렌트비만으로는 새 차의 손해를 보상하기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씨는 “중고차 매매를 할 때도 사고 이력이 있으면 값이 떨어지는데, 사고로 인한 가격 손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사고가 나면 차량을 아무리 잘 수리해도 새 차와 같을 수는 없다. 차량의 외관과 기능 뿐 아니라 안전성에도 하자가 생길 수 있어 차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치 하락을 ‘시세 하락 손해’, ‘감가 손해’ 또는 ‘격락 손해’라고 부른다.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더라도 보상금이 실제 가치 하락 정도에 견줘 턱 없이 적다는 점도 문제다. 한 중고차 매매상 관계자는 “4000만원짜리 차량이 사고가 나 견적이 800만원 정도 나온다면, 중고차 가격은 대개 그 이상 하락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가치 하락에 견줘 격락손해 보상비(80~120만원)는 10~15%에 불과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격락손해를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24일 교통사고 피해 차량 소유자 2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시세 하락에 따른 실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소송을 낸 원고 중 일부는 차량이 출고된 지 2년이 지났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에 미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311992&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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