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 대법원 판례 요약_2016다267036
작성일 18-08-22 17:34
페이지 정보
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8,507회 댓글 0건본문
『격락손해(중고차 시세하락)』 관련 대법원 판례
● 사건 2016다267036 손해배상(기)
● 판결선고 2017. 6. 15
▣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 산정방법
○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 감소액
○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 주요골격 부위 파손 시 차량 수리 후 원상회복 여부
○ 외부의 충격을 흡수, 분산하는 안전성이나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 저하
○ 차체의 강도약화, 부식, 소음, 진동 등으로 사용기간 단축 / 고장발생율 증가
○ 사용상의 결함이나 장애가 잔존, 잠복되어 있을 개연성 있음
▣ 차량과 관련 자동차관리법 내용
○ 매매 시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명기
(제58조 제1항)
○ 주요골격 부위에 사고전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수리부위 등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명기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별지 제82호 서식)
[ 대법원 판결 주요내용 ]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 차량의 연식과 파손부위 및 정도,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 차량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물리적,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