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_대법원2017다213258 판례_차량기술사 감정평가서 반영
작성일 18-06-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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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11,767회 댓글 0건본문
■ 차량기술법인 H&T 소속 차량기술사가 해당 사고차의 수리부위, 수리내용등을 기초로 하여 감정평가한 내용을 대법원에서 반영하여 원심파기한 사건으로, 피해 차주의 합리적인 손해배상 주장에 기준과 근거가 될 수 있는 판결문 입니다.
□ 사건 진행 요약
○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8612 2016.08.23 원고일부승
○ 2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54628 2017.01.18 원고패소
○ 3심(대법원) - 2심에 대한 파기 환송(격락손해를 통상의 손해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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