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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소28816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

작성일 23-05-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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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2,50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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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1월 13일 격락손해 판결문 공유해드립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45만원과 이 돈에 대하여 22. 3. 6. 부터 22. 11. 15. 까지

연 5%로 계산하고 그 다음 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는 판결을 주셨습니다.

이 유

22. 3. 6. 가해차량에 추돌당하여 파손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를 마친후에도 남은 원고 차량의 가격하락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이렇듯 골격부위 손상수리는 원상회복이 되지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자인 원고의 승소판결입니다

100% 인정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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