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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에서는 수리 후 발생하는 사고차량의 격락손해(시세하락)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차량기술사 명의로 된 차량감정평가서(시세하락감정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참고로 차량기술사는 차량 감정 및 평가 관련 국내 최상위 국가기술자격자로서유사 자격자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이 게시물은 차량기술법인님에 의해 2017-08-04 16:19:30 격락손해 평가에서 이동 됨]
중고자동차 시세평가 ■ 중고자동차 시세평가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의해 중고차 거래시 매매업자는 매수인(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는데, 이때 중고자동차에 대한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우리 법인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기술사법 제3조에 근거하여 법원 경매차량 시세, 공공기관의 공매차량 시세, 중고차시장의 판매차량 시세, 자동차보험 차량가액의 적정성 평가, 자동차보험 전손차량의 시세, 자동차 수리 후의 가치하락 평가, 자동차 시세조사…
전손차량 시세평가 ■ 전손차량 시세평가란 자동차사고로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어 원상회복을 위한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사고당시 중고시세를 평가하여 보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되는데, 이때 전손차량에 대한 중고차 시세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우리 법인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기술사법 제3조에 근거하여 법원 경매차량 시세, 공공기관의 공매차량 시세, 중고차시장의 판매차량 시세, 자동차보험 차량가액의 적정성 평가, 자동차보험 전손차량의 시세, 자동차 수리 후의 가치하락 평가, 자동차 시세조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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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세에 영향에 주는 요인 국내 중고자동차 거래는 1998년부터 신차거래 규모를 추월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중고차 거래 건수(자동차이전등록 건수)는 약 360만대로 신차거래 약 180만대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고차 거래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장은 복잡한 유통경로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와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특히 중고차의 가격은 차량의 성능이나 관리상태 만큼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민감한 정보다. …
자동차 경미손상의 복원수리방법,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의 보상기준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약관이 최근 개정되었습니다.2019. 5. 1. 부터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약관보상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경미한 자동차 손상의 복원수리 보상기준 변경 기존에 적용하였던 경미한 범퍼 손상 뿐만 아니라 후드(본네트), 앞펜더, 뒤펜더, 앞도어, 뒷도어, 후미도어, 트렁크리드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서도 경미한 손상의 경우에는 교환수리를 인정하지 않고 복원수리만 인정하도록 변경함.2. 자동차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기준 변경 사고…
■ 제목 : 수원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우리 H&T차량기계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3머622***호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 번호 : 2023머622*** 손해배상■ 감정 수행 : 2023. 08■ 주요 감정사항1.감정 목적 피고가 매입한 차량에 대하여 2023. 1. 10 기준의 가액을 확인하여 손해배상액을 특정하기 위함2. 감정 사항첨부된 목록의 차량(11대)에 대하여 2023. 1. 10 기준 가액을 산정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우리 H&T차량기계기술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2가소119****호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 번호 : 2021가소 119****손해배상■ 감정 수행 : 2022. 04■ 주요 감정사항1.감정 목적 차량의 사고 후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를 확인하기 위함2. 감정 사항가. 감정목적물 각 차량의 파손부위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및 별지 제82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의 주요골격 및 주요외판의 손상이 있었…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우리 H&T차량기계기술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1가소 223***호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 번호 : 2021가소 223***손해배상■ 감정 수행 : 2022. 01■ 주요 감정사항1.감정 목적 이 사건 원고들 차량의 사고 후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를 확인하기 위함2. 감정 사항가. 감정목적물 각 차량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및 별지 제82호 서식에 따른 주요골격 및 주요외판의 손상이 있었는지나.…